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의료보험료 재계산 후 납부하고, 이후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2025. 11. 16.

    네,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의료보험료를 재계산하여 납부하신 후,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폐업 시점의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반영되는 기간 동안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반영하는 시스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해당 소득이 반영되는 기간이 지난 후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및 재등록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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