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한 경우, 매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6.
간이과세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건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자 명의로 국내 통관되어 직배송되고, 국내에 별도 창고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구매대행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등은 매출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외에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공제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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