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폐업 신고 시 거래 증빙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신고 자체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은 회수되며,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합니다.
연매출 800만원 중 40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고, 400만원은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미발행 가산세,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어떻게 계산되나요?
게임머니 판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5%인 20만원이 맞나요?
간이과세자(525101)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며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서만 개인적으로 거래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