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를 넘어서 지출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그만큼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