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연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이러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들은 주택마련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간 총 3,000만원(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합산 시)의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합산할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