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해당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년도에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잔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