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주류카드로 결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일환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세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도 거래 상대방인 주류도매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수입금액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류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