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하는 아이디와 비슷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한 경우, 잔존재화 1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2025. 11. 16.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하는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신 경우, 해당 상품의 가액을 1만원으로 하여 잔존재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상품의 시가가 1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판매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판매되지 아니한 재화를 의미하며, 이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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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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