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등록 시 온라인 중고거래(업종코드 525104)를 사업목록에 추가하여 개인 중고거래 8건의 매출을 사업 매출로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16.

    개인 간 중고거래 8건의 매출을 간이과세 사업 매출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간 중고거래인지, 아니면 사업자로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온라인 중고거래(업종코드 525104)를 사업 목록에 추가하는 경우:

    1. 사업자 등록: 온라인 중고거래를 사업 목적으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525104 (통신판매업)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포함 여부: 개인 간 중고거래 8건이 사업자로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인정된다면, 해당 매출을 사업 매출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 물품 판매의 경우 사업 매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현재(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2025년부터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8건의 매출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 거래의 반복성 및 계속성: 단순히 개인 소유의 물품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로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행위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소비자와 대면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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