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광고 수익에 대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대금은 반드시 외화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예: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3.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광고·홍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상호면세주의)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같은 국내 제3자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대금이 외화로 직접 입금되지 않고 원화로 지급된다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외화로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MCN을 통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지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해외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호면세주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