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비슷한 물건이 시중에 없을 경우, 내가 매입한 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1. 16.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시중에 유사한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매입 가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는 더 이상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므로,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시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잔존재화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요?
    매입세액 공제받은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반납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 시 잔존재화 외에 추가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