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일은 2023년 7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2024년 감가상각비 8,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상각부인액 4,000,000원 또는 전기시인부족액 4,000,000원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6.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주)삼일이 기계장치에 대해 계상한 감가상각비 8,000,000원에 대한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상각부인액 4,000,000원이 있는 경우: 전기에서 발생한 상각부인액 4,000,000원은 2024년 귀속 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귀속 시 시인부족액이 4,000,000원 이상이라면, 해당 상각부인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유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인부족액이 4,000,000원 미만이라면, 시인부족액만큼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2. 전기시인부족액 4,000,000원이 있는 경우: 전기에서 발생한 시인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시 세무 조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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