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일의 2024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시, 전기상각부인액 4,000,000이 있는 경우(상황1)에 손금산입 2,000,000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11. 16.
결론적으로, (주)삼일의 2024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시 전기상각부인액 4,000,000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 2,000,000이 되는 이유는 당해 연도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전기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원리: 감가상각비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일정 한도(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상각부인액'이라고 합니다.
전기상각부인액의 처리: 전기에서 발생한 상각부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상각범위액이 회사계상액보다 큰 경우)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상각부인액을 올해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의 상황 적용: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상각부인액: 4,000,000원
- 당해 연도 시인부족액: 2,000,000원 (이는 상각범위액이 회사계상액보다 2,000,000원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전기상각부인액 4,000,000원 중 당해 연도의 시인부족액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금산입되는 금액은 2,000,000원이 됩니다. 나머지 2,000,000원의 전기상각부인액은 당해 연도의 시인부족액을 초과하므로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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