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 증빙 자료가 됩니다. 또한, 차량 등록증 사본, 구매 계약서, 견적서 등 차량 구매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 및 관리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 차량의 매입액과 부가세를 입력하고 준비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은 1월과 7월에 진행되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 시 환급액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