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며, 만약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1차 가공된 육류를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양념육 등 2차 가공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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