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해당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