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요?

    2025. 11. 16.

    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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