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가산세: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5일 이후 7일까지 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7일이 지난 후 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발급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가산세 계산 대상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은 제외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 × 1%.
이러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