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중계사이트를 통해 거래 시, 구매자가 보험료를 별도로 선택하고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매출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2025. 11. 16.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중계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구매자가 보험료를 별도로 선택하여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매출액은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계사이트 거래의 특성: 중계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별도로 선택한 보험료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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