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중계사이트를 통해 거래하고 구매자가 보험료를 별도로 선택하여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매출액은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고용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 시 산재보험료는 하수급인이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가 세무 컨설팅을 받을 때,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분 누락은 반드시 귀속, 지급 2월분을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3월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분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