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 거래 글이 사라져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6.

    거래 증빙 자료가 사라져도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자진 발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진 발급 시에는 발급 수단 번호가 '010-000-1234'로 자동 확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 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면, 거래 증빙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액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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