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의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인천 서구는 2022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관련 영향이 있었습니다:
- 취득세: 1세대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1.1% ~ 3.5%)이 적용되었으나, 3주택자 이상부터는 8.4% ~ 13.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시 70%(국세) + 7%(지방세), 1년 이상 시 60%(국세) + 6%(지방세)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러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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