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구매자의 요청 없이 3개월이 경과한 후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 시점을 지난 후에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점에 발급해야 하며, 요청이 있었음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 시점을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