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 없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8개월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지연 가산세율은 20%인가요?
2025. 11. 16.
네, 고객의 요청 없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8개월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일 이내 자진 신고 시 감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