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 회사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6.

    배우자 회사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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