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주요 차이점 요약: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많고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적고 매입이 적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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