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상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주택 임대소득 15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16.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고 주택 임대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 합산 여부 및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주택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가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소득 (연 1,500만원):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로 분리하여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종합과세 선택 시: 주택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및 상가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주택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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