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 시 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2025. 11. 17.

    개인사업자가 가족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비용 인정 요건:

    1. 사업 관련성 입증: 지출된 금액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사업용 계좌에서 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송금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저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중복 공제 방지: 가족 구성원이 해당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사업자라면 해당 비용을 본인의 사업 경비에서 제외해야 하며,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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