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만료 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 경정되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일부가 초과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납부된 세액에 대해 별도의 감액 경정 절차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