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 단위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며, 매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급 또는 시급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두 형태 모두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휴가,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제공받는다면 정규직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역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