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의 노무비에 대한 면세 법 조항을 알려줘.

    2025. 11. 17.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노무비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노무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이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노무비 또한 면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 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른 건설용역이 있나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외에 다른 세제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