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 발송 시 부가세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7.

    결론적으로, 우체국 등기 발송 시 발생하는 우편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법상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면세되는 것의 범위에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우체국 택배) 및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2. 등기우편의 면세 적용: 따라서 일반적인 등기우편 발송 시 지불하는 우편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우체국 택배와의 구분: 우체국 택배의 경우,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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