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자가 대부분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7.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와 성실사업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탈세 방지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성실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 기장 등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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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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