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와 성실사업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탈세 방지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성실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 기장 등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