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특정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정기 신고: 일반 근로자는 퇴사 시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퇴사 시 신고 개념이 없으며, 매년 1회 정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관리됩니다.
- 별도 신고 대상: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 공백이 있었던 일용직 근로자, 또는 특정 비자(H2, E9)를 소지한 일용직 근로자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경우, 해당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나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신고 서식: 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서식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 경우 해당 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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