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되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사업을 운영하며 손실(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2025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아 이후 과세기간(최대 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의 결손금이 추계결정(장부가 없어서 추정)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받아야 하며, 2025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해당 결손금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