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지출 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사업을 위한 지출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단체(예: 동문회, 학생회 등)가 발간하는 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단체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영수증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