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근로자 수 계산 시, 수습 기간(급여 90%)을 가진 0.75명으로 계산되는 근로자의 인원수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7.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근로자 수 계산 시, 수습 기간(급여 90%)을 가진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을 가진 근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0.75명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단시간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 없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차별적 처우 없음: 시간당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서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가 없어야 합니다.
- 시간당 임금 요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0% 이상이면 됩니다.
수습 기간을 가진 근로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0.75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90%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 없음' 요건은 수습 기간 동안에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0.5명으로 계산되며,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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