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께서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농민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20%를 받을 때, 근로자수 계산 시 0.75명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자문료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