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외 다른 금융상품의 배당금에 대한 절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실현 시기 분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예상되는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하여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실현 시기를 다음 해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 증여 활용: 자녀 등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여 소득 주체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 10년간 증여세 없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 펀드/ETF, 외화예금 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SA 계좌는 연간 200만원(향후 500만원 확대 예정)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손익통산 및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