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을 장기 렌트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운행기록부 작성이 권장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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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20%를 받을 때, 근로자수 계산 시 0.75명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