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 법인에게 샘플비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7.

    법인이 타 법인에게 샘플비를 지급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입증되고 사업과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샘플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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