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대표자(예: 식당 대표 김철수)의 개인 계좌로 거래처에서 송금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1. 17.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 대표자(예: 식당 대표 김철수)의 경우, 거래처로부터의 송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대금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 특히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근거:

    1. 차명계좌 사용 금지: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되었다면 이는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입금액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3. 금융실명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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