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에 상호면세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2025. 11. 17.

    상호면세국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명확한 목록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세법 및 우리나라와의 조세 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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