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교육사업 관련 카드매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비영리사단법인의 교육사업 관련 카드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매출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매출 증빙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매출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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