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7.

    면세 매출이 없는 경우, 즉 과세 매출만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안분계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면세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 1~3호의 계산이 필요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체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 매출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과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