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소매업자가 판매용 생화 구매 시 의제매입세액으로 적요 등록하면 되나요?

    2025. 11. 17.

    식물 소매업자가 판매용 생화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 유형 및 구매하는 식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용 생화 구매 시 의제매입세액으로 적요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생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본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대상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용 생화 구매 시 의제매입세액으로 적요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유형: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 상품: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하며, 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판매용 생화)를 제조·가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판매용 생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면세 농산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판매용 생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자 본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적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구매하는 생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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