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인한 취득세 추가 납부액(토지 원가 산입), 가산세(잡손실 처리), 재산세(25년분 세금과공과, 21~24년분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처리)에 대한 예규 및 판례를 찾아줘.

    2025. 11. 17.

    세무조사로 인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추가로 납부된 경우, 해당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세의 경우 2025년분은 '세금과공과'로, 2021년부터 2024년분까지의 미납분 역시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토지 원가 산입: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취득 시 지출한 비용 중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2. 가산세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모아두는 계정입니다.
    3. 재산세 처리: 재산세와 같은 부과 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세고지서에는 귀속 연도별 과세표준, 세액, 부과 근거 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누락된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된 재산세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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