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비를 세무조정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1. 17.

    대관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장부에 ‘대관비’ 또는 ‘홍보·광고비’ 계정에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비용이 세법상 손금(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 결산조정 항목으로 손금에 가산하는 ‘손금산입(유보)’ 처리를 합니다. 반면, 접대비 한도 초과 등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정 항목으로 손금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로 유보 처리하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대관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손금산입(유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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