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 추징 후 이월분 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7.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추징 사유 발생 시,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는 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공제 적용이 중단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액에서 추징액을 먼저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징 후에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이월분은 계속해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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