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자금 양도 시에는 양도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반기별로 정해져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 증권거래세의 의의: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양도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1월~6월) 거래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거래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납부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반기신고)'를 선택하여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자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양도하는 주권 등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명의신탁자의 증권거래세 계산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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