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 후 무단 퇴사한 신규 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1. 17.
네, 5일 근무 후 무단 퇴사한 신규 입사자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예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이 임금액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근무일수 5일에 대한 급여는 계약된 월 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의 총 일수(예: 30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하고, 근무일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급 계산: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5일 근무 급여: 100,000원 * 5일 = 500,000원
세금 공제: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를 원했으므로, 계산된 급여에서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제액: 500,000원 * 3.3% = 16,500원
- 실지급액: 500,000원 - 16,500원 = 483,500원
참고: 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이 임금액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하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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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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