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일 근무 후 무단 퇴사한 신규 입사자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계산 방법: 근무일수 5일에 대한 급여는 계약된 월 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의 총 일수(예: 30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하고, 근무일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금 공제: 근로자가 3.3% 원천징수를 원했으므로, 계산된 급여에서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이 임금액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하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